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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12
첨부파일

[일반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안내


 시험개요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비고

응시자격

박사과정생

(※ 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 미실시)

 석사 및 박사 과정생 중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


시험과목

전공영어

 자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1과목 택

( 세미나, 논문연구, 연구윤리, 전적대학이수과목 제외)

 종합시험의 경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음. 

 불합격과목은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으로 응시 가능

배점 및 합격기준

각 과목 당 70점 이상(100점 만점)

각 과목 당 70점 이상(100점 만점)


시험 

대체/면제


 기간 내 

별도신청 

필요

대체기준


사 종합시험의 경우, 등재 후보지 이상에서 

주저자(교신 혹은 1저자)로 등재하는 경우 대체.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인정)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또는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논문과 복 불가

 종합시험 대체기준

 가. 실적인정기간

   - 신입생: 해당과정·학과에 입학 후부터 

              심사일 전까지

   - 편입생: 전적 대학 입학 후 심사일 전까지


 나. 실적인정기준

   - 원칙: 종합시험 대체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게재 또는 발표한 실적

   - 예외: 종합시험 실시결과 제출일 전까지

            게재 또는 발표 후 심사완료된 실적 

면제기준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및 해외복수학위제의 외국인학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종합시험 면제는 석사과정만 가능함)


 절차

 외국어/종합시험 접수 및 대제(면제) 신청

 응시자 확정 및 출제위원 선정

 시험실시

 합격자발표


자세한 내용은 학사일정 및 해당 학기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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