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사회복지학전공

학사정보
자격증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관련[별표1]

 

2급 자격기준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급 자격기준

1) 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수과목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663, 2019.8.12)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필수이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내용

- 실습시기: 3학년 하계 방학

- 실습기간: 4주간 진행(160시간)

- 신청방법: 방학 전(4-5월 중) 전공홈페이지 공지(신청방법 안내)

- 실습비: 평균 10만원 내외(기관별 상이)

현장실습 조건 미충족 시 현장실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