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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2급 자격기준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1급 자격기준
1)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수과목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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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필수이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내용
- 실습시기: 3학년 하계 방학
- 실습기간: 4주간 진행(160시간)
- 신청방법: 방학 전(4-5월 중) 전공홈페이지 공지(신청방법 안내)
- 실습비: 평균 10만원 내외(기관별 상이)
★ 현장실습 조건 미충족 시 현장실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