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안내(2026. 9. 기준) | ||||||||||||||||||
| 작성일 | 2026-10-15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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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2026.09.).pdf [붙임2] (서식)심의신청서류(2026.09.).zip [붙임3] e-IRB시스템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매뉴얼(2026.09.).pdf [붙임4]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2026.09.).pdf [붙임5]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V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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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나.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 2. 우리 대학은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속 연구자에게 IRB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www.irb.or.kr) 이용
나. 운영절차
* 정식심의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익월 둘째주에 개최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e-IRB시스템(www.r-bay.co.kr)으로 심의신청 서류 제출 ※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연구계획서 내용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헌 또는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경우 심의 과정에 서 반려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 참고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 1부. 2. (서식)심의신청서류 각 1부. 3. e-IRB시스템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매뉴얼 1부. 4.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5.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관련 가이드라인(V4)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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