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및 범위 안내 |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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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hwpx 출석인정 처리기준.jpg | ||||||||||||||||||||||||||||||||||||||||||||||||
1. 신청 및 승인 절차
※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2. 출석인정 범위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해 적용 (단,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 인정범위 ※ 반드시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 1항」 참고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일 이내 ● 감염병(코로나 19 확진 등): 검체채취일로 5일간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경조사
3. 증빙서류 ※ 반드시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 3항」 참고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감염병(코로나 19 확진 등): 병원 진단서 또는 확진알림문자 등 경조사 중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 주로 많이 제출하는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그 외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을 통해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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