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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및 범위 안내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2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hwpx 출석인정 처리기준.jpg

 

 

 

 

출석인정 신청 및 범위 안내

 

 

 

 

 

1. 신청 및 승인 절차

 

신 청

학생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에서 관련 증빙서류첨부하여 신청

승 인

학부() 또는 전공주임출석인정승인에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검토하고 승인

알 림

단과대학장은 학부() 승인사항을 검토 최종 승인, 교과목 개설 학부() 또는 지원부서 안내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참고

 

2. 출석인정 범위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해 적용

(,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

인정범위 반드시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1참고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일 이내

 감염병(코로나 19 확진 등): 검체채취일로 5일간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경조사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3.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3참고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감염병(코로나 19 확진 등): 병원 진단서 또는 확진알림문자 등

경조사 중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 주로 많이 제출하는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그 외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을 통해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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