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일반대학원 운영 지침 | |||
| 작성일 | 2026-07-27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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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hwp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hwpx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hwp 국립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운영 지침(2025.11.19.).hwp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hwpx 일반대학원 수료 및 졸업기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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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대학원 운영지침 1.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입학연도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육과정 개편 이전 입학생은 입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모집단위 변경 등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 및 학과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전공필수, 공통필수(연구윤리 등) 및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라. 동일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이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2. 개강 및 수강신청 가. 매 학기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대학원 학사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은 해당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중복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이수학점 가. 본 대학원 타 학과 또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 가능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지도교수 선정 가.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제2학기 초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과주임이 선정한다. 나.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과주임의 사유서 제출 및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5. 학위취득 유형 선택(석사과정) 가. 학위취득 유형(논문형/학점형)은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한다. 나. 학위취득 유형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가능 기간은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른다.
6. 수료 가.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박사과정은 입학연도별 기준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수료를 위한 평균평점은 F학점을 포함하여 3.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연구윤리, 논문연구 및 학과 지정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7.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은 학위청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시한다. 나.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실시한다. 라. 응시자격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마. 합격기준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및 학과 내규를 따른다.
8. 외국어시험 가. 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전공영어시험을 실시한다. 다. 전공영어시험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9. 학위청구논문 가. 논문은 대학원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논문 제출자는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 논문심사는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라.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최종 논문 완성본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0. 석사학위 논문대체 가. 석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논문 대신 학술지게재논문, 연구보고서, 등록특허 또는 추가학점 이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나. 대체실적 인정기준은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지침」을 따른다.
11. 학적 가.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나. 재학연한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다. 일반휴학은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편입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본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따른다. 나.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기타 문의 사항 일반대학원 행정학과(629-5451)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uate.pknu.ac.kr/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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