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글로벌정책대학원 운영 지침 | |||
| 작성일 | 2026-07-27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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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 규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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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책대학원 운영지침 1. 교육과정 가. 개편 교육과정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공통필수과목인 「세계화와 국제관계」는 학과별로 지정된 동일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2. 개강 및 수강신청 가. 교과목의 매 학기별 취득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3.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가. 본 대학원의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한다. 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학점을 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전공 또는 학위 종별 선택(해당 기간, 해당자에게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하여 조사) (제12조) 가. 전공 또는 학위 종별을 선택하여야 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은 1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전 공주임 및 학부(과) 주임을 경유 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나. 전공 또는 학위 종별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학기 수강 신청 기간까지로 한다.
5. 학위취득 유형 선택 시기(해당 기간, 해당자에게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하여 조사) (제13조) 가. 학위취득유형(논문형/ 학점형) 은 2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신청 나. 제1항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 신청 변경 기간까지로 한다.
6. 지도교수 선정(해당 기간, 해당자에게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하여 조사) : 두 번째 이수 학기에 학부 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수료 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논문(작품)을(논문형)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4학점("논문연구 과목" 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 제출 없이(학점형)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성적은 F학점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다.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5. 종합시험 가.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한다. 다. 논문 또는 작품 학위청구자의 종합시험은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하고,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지 않는 학위청구자의 종합시험은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6.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a.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257×188 m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8.> b. 논문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논문의 표지는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한다.<개정 2022. 2. 8.> c.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2. 8.> 나. 논문발표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 심사결과제출 : 논문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논문 완성본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 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5., 2022. 2. 8.>
7. 학위청구작품 제출 및 심사 가. 작품구비서류 :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학위청구작품 4개와 심사용 학위청구작품 보고서 4부 등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작품구성요령 : 학위청구작품 및 학위청구작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5.> - 작품은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보조저장매체(USB 등)에 기록하여 제출<개정 2022. 2. 8.> - 작품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a. 작품보고서는 A4용지 15매 이상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놉시스, 시나리오, 작업일지 및 콘티대본 별첨 b. 작품보고서의 표지에는 작품보고서 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 c. 작품보고서의 내표지에는 작품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제7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7-1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며, 인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8-1호 서식)과 같이 표기 d. 작품보고서가 국문일 때는 영문요지를 별지 제9호 서식, 영문일 때는 국문요지를 별지 제9-1호 서식과 같이 작성 e. 작품보고서 본문은 관련 학문 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름 다. 작품평가 : 작품의 평가는 작품 70%, 작품보고서 30%로 채점하여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라. 작품 제출 및 심사 등 : 작품 제출시기, 제출자격, 심사위원 구성, 심사결과보고 및 작품 완성본 제출 등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에 따른다.
8. 교육과정의 교과구분 가. 교과목은 전공필수, 공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나. 전공필수과목과 공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전공선택과목 - 학과 자체에서 개설하는 과목 - 수료 시까지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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