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졸업자격인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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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학부(과)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졸업자격인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학부(과)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이며, 2024년 8월 졸업 예정이고 졸업자격인증제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졸업자격인증제 관련 사항은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로 문의 ※ 졸업자격인증제 한시적 미실시 학부(과)·전공 소속 학생 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학부(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 ○ 전산신청: 2024. 7. 26.(금)까지(이후 취득분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외국어 및 전산영역에 한함) -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 신청방법: 영역구분 선택 → 시험종류 및 점수/등급 입력 → 인증신청 → 증빙자료(스캔자료) 첨부 → 증빙자료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신청 예시: 졸업자격인증제 요건이 ‘외국어영역, 전산영역, 전공영역 중 택 1’인 학과의 경우 → 외국어영역만 신청 또는 전산영역만 신청
- 외국인 전형 입학생은 TOPIK 4급 이상 통과 필수(입학 시 등급 자료 인정) 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제 인정기준
⊙ 시행대상 :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 외국어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졸업자격인증 대체인정요건으로 교양영어교과목 중 교양필수를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할시 졸업자격인정을 부여한다.
교양영어교과목으로 졸업자격인증 대체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에서 대체과목수강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시 사진>
※ 졸업자격인증 예외 경우(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 1. 14학기 이상 등록 2. 취업(4대 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회사) 3. 사유서 제출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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