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 하였을 때,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 |||
작성일 | 2021-09-18 | 조회수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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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전문)_2019.10.24.확정.hwp | ||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출석인정 범위 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7일 이내 나.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다. 본인결혼: 7일 이내 라.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마.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신설 2018.8.29.> 바.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신설 2019.10.24.> 사.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출석인정 신청 첨부 파일의 "결석계"를 작성하여,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를 goal_mot@pknu.ac.kr 로 제출 ★ 증빙서류 등 상세사항 등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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