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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 시행 알림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186
첨부파일 승용차 2부제(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서식).hwpx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홍보 포스터.png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라 우리 대학 캠퍼스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 교직원) 5부제(요일제, 교직원 외)를 아래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적용시간: 평일(~) 24시간, ··공휴일 , 31일은 2부제(홀짝제) 적용 제외

○ 적용대상 및 방법(정기권)

구분

2부제(홀짝제)

5부제(요일제)

대상차량

(정기권)

교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공용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교직원 외)

적용방법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홀수, 짝수짝수운행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1, 6), (2, 7), (3, 8), (4, 9), (5, 0)


우리 대학 캠퍼스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관리(교직원 외: 5부제 적용)


○ 적용방법

  1) (정기권) 휴차량 입차여부 확인하여 위반 내역 개별 통지 상습 위반자 제재 검토

  2) (일반권) 캠퍼스 내 수시 점검, (5부제)위반 단속 및 상습위반 시 제재(입차제한 등) 경고


○ 제외차량(정기권)

  1) 적용제외 대상차량(의무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2대 이상 정기권 등록자지정 제외 등록1원칙)

    - [환경친화] 전기차, 수소차(경차, 하이브리드차는 5부제 의무 대상)

    -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또는 장거리(30km) 출퇴근** 차량

      * 정류장()까지 보행거리 800m 이상 또는 배차간격 30분 초과 / ** 출퇴근 거리 편도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소요

      ※ 주민등록등본 등 출퇴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방문(주소 등 필요정보 외 개인정보 삭제)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미운행시간출퇴근하는 차량(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서식, 증빙자료* 첨부) 주차관리실 방문(대학본부 2) 제외증명서(비표) 발급 차량 전면부착

      * 증빙자료: (공통)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임산부) 병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유아) 재원증명서 등 + (대중교통 미흡) 출퇴근거리(대중교통) 정보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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