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26-04-24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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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식)심의신청서류(2026.03.).zip 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공문).pdf e-IRB시스템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매뉴얼(2026.03.).pdf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2026.03.).pdf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V4).pdf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2026.0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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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나.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 2. 우리 대학은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학과(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자에게 IRB 승인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www.irb.or.kr) 이용
나. 운영절차
※ 정식심의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익월 둘째주에 개최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e-IRB시스템(www.r-bay.co.kr)으로 심의신청 서류 제출 ※ 25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토요일이 25일인 경우 27일 월요일까지, 일요일이 25일인 경우 26일 월요일까지 ※ e-IRB시스템 도입(‘24. 8.) 전 승인받은 연구과제의 종료보고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 참고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 1부. 2. (서식)심의신청서류 각 1부. 3. e-IRB시스템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매뉴얼 1부. 4.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5.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관련 가이드라인(V4)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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