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휴ㆍ복학 안내 |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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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2학기휴복학신청안내(교육대학원).hwp | ||
가. 신청기간 1)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1. 8. 4.(수) ~ 10. 8.(금) <수업일수1/3선> 오전까지 2) 군입대, 질병, 임산,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을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실시 전(2021. 12. 10.(금)] 13:00까지 신청 가능 (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다. 휴학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 1) 대상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송부: 교육대학원 행정실[2021. 8. 3.(예정)]
라. 유의사항: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 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됨 - 2022학년도부터 교원양성이 폐지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 더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제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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