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공업화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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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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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등록 및 복학 신청 시 예비군대원 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역 학생은 필히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학생(인터넷 복학신청자→복학신청과 동시 실시)
(복학서류제출자→복학 승인 후 포털에서 신청가능)
- 신고대상 : 2022년도 1학기 복학생 중 예비역학생(학부,대학원)
- 신고일시 : 복학신청과 동시에 신고
- 신고절차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 → (좌측) 복학신청 클릭 → (우측중간)예비군
전입신고 클릭→예비군전입 내용 입력 후 (상단)저장 버튼 클릭→복학신청 클릭
* 예비군 전입신고 텝을 꼭 클릭하세요.
* 복학 전에는 예비군대원 신고가 안됨.

2. 신,편입생
-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예비군대원 신고(2022. 3. 2. 이후 가능)
-신청절차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예비군(클릭)
→ 좌측.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전입 신고(재학생)(창에서 예비군전입 신고)

3. 재학생
- 재학생이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예비군(클릭)
→ 좌측.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전입 신고(재학생)(창에서 예비군전입 신고)

■. 참고사항
- 2014년부터 졸업유보자 및 9학기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
(거주지 지역 예비군동대로 전출 처리함).
- 동원지정 및 지역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나온 학생은 반드시 복학기간 내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시기 바람.


※ 복학 후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복학기간내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예비군연대 사무실 629-6936 / 629- 6937
(문의시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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