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공업화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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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 서식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932
첨부파일 출석인정원.hwp 부경대학교+출결+관리+지침(전문)_2020.11.04.+제정.hwp

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 학부(과)에 제출한다.

  2.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7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과)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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