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부경대학교 휴학 규정 안내 | |||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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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3)휴복학원서식(개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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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가. 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 2.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3. 세부내용 가. 일반휴학 1) 휴학기간: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기본적으로 2개 학기로 신청되나 일반휴학 5개 학기 만료자는 1개 학기 신청됨) ※ 일반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일반휴학 잔여학기가 4개학기 이상 가능자)는 잔여 휴학기간 자동 연장되고 별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자동연장된다.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동의서 1부(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함) 3) 유의사항 가) 1년(2개 학기)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나) 인터넷 일반휴학 신청은 반드시 휴학사유 선택 다) 군입대휴학 만료자가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는 군제대복학(최종승인)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라)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나. 군입대휴학(여군지원자도 신청 가능) 1) 휴학기간: 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나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 중 귀가조치될 경우 즉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할 것 다. 질병휴학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1부 3) 유의사항 가) (의료법 기준)종합병원에서 발행된 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라. 유학휴학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3) 유의사항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마. 창업휴학 1) 휴학기간: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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