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누구나 건강하고 희망찬 부경인 실현
건강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보건진료소
평생 건강 실현의 생활화 구현
설치근거
학교보건법 제 3조(보건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2항(보건시설의 설치기준)
학칙 제 11조 2항
보건진료소 규정(1996.9.18. 제정,부경대학교학교규정 제1316호, 2023.12.27., 타법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