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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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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

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작권법133(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체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

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

” 실시 계획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 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

복사 및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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