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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출석]출석인정신청 매뉴얼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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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전공수업에서 진행되는 단순 현장견학(비교과X)은 출석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치: [학사정보]-[성적]-[출석인정]-[출석인정 신청]

 

▶ 방법

  ①[우측상단 “신규” 클릭]

  ②[신청사유*, 출석인정일자, 연락처, 증빙서류첨부 등 내용 작성]-[“저장”클릭]

  ③[화면 하단 “출석 인정 신청 기간 내 수업 목록”에서 신청할 과목에 “체크”]-[“신청” 클릭]

  ④[우측상단 “저장” 클릭]

 

*신청사유 및 사유별 증빙

  ※ 병원 진료인 경우(1일, 학기별 1개월 미만)

    - 사유: 질병 또는 사고

    - 세부사유: 질병 또는 사고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 독감: 진료확인서에 격리기간 등이 명시되어있어야 인정가능(명시되어있지 않으면, 1일만 인정됨)

  ※ 코로나19 감염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 사유: 감염병

    - 세부사유: 격리 또는 등교중지

    - 비고: 코로나19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 (외)조부상(3일)

    - 사유: 경조사

    - 세부사유: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비고: 조부상, 조모상, 외조부상, 외조모상 중 1개 입력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비군 참가(1일)

    - 사유: 공적인 의무수행

    - 세부사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비고: 예비군

    - 증빙서류: 교육필증 등 예비군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 사유: 경조사

    - 세부사유: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 사유: 경조사

    - 세부사유: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산-본인 및 배우자(20일)

    - 사유: 경조사

    - 세부사유: 출산-본인 또는 출산-배우자

    - 증빙서류: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 공적인 의무수행(공적 문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함)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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