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 학점인정 및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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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최종).hwp 2.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 ||
군입대 휴학 중인 학생이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가능합니다.
혹여나 2023-2학기까지 군복무기간 중 취득한 KCU, OCU 성적이 있는 경우 위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학점인정 신청기한: ~2024.01.09(화) - 학점인정 대상: 사이버 교과목(KCU, OCU),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첨부하여 학점인정 신청("군복무여부 체크박스 체크")]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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