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 생태공학도를 위한 전공 장학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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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생태공학과에서는 부경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기존 장학금 외에 다음과 같은 전공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로라김장학금 (우수신입생과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생활비성장학금으로 등록금 외 추가 장학금 지급)
- 부경대학교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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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우리대학교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장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장학제도를 운용한다.
일반사항
- - 우리대학교의 장학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칙 또는 제규정에 의하며,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장학생 선정 및 배정 등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총장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장학생 자격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수혜자의 기본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1)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인자(단,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
(2)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특별히 정했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3) 신입생은 총장이 정한 당해년도의 장학방침에 의하여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
(4) 특별감면대상자로서 장학생선정신청서(각 대학(원) 행정실 및 학과사무실 비치)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장학생 선발
(1) 성적우수장학생
총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각 대학(원)별 장학생수를 배정하며, 이에 따라 각 대학(원)장은 장학생을 선정·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2) 특별감면대상장학생
* 특별감면대상자는 매학기 정한 기간내(학기 개시 3개월전 : 6월경, 12월경 공고)에 장학생선정
신청서(각 대학(원) 행정실 및 학과사무실 비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는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자를 확인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3) 총장은 각 대학(원)장이 확정한 장학생과 특별감면대상장학생 및 신입생중 성적우수자를 해당학기 장학생으로 최종확정한다.
장학생 선발 제외대상
다음의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5미만인 자 (단,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 (3) 직전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수강 취소한 자 (단, 성적우수자에 한함) (4)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5) 휴학한 자 (6) 구비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자 (7) 특별감면대상자로서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각종 장학금 지급 지침에서 정하여진 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 (9)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자
장학생 종류
구 분 대 상 자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PKNU인재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가계곤란자 장학금 자체노력(가계곤란) 장학금 국민기초 생활수급 장학금 차상위계층저소득 장학금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장학금 장학사정관 추천 장학금 특별 장학금 특수교육대상 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가족 내 재학 장학금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자 장학금 해외복수학위 장학금 교환학생파견 장학금 외국인특별전형입학 장학금 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 봉사활동우수 장학금 부경언론사기자 장학금 섬김 장학금 건강관리우수 장학금 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 학·군 제휴협정 위탁 장학금
교내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E-100002 전액 전액 전액 - 대상 : 모집인원이 40명 이상인 모집단위
- 인원 : 모집단위별 40명당 1명
K-100002 - - 전액 - 대상 : 모집인원이 35~39명인 모집단위
- 인원 : 모집단위별 1명
L-100002 - - 반액 - 대상 : 모집인원이 35~39명인 모집단위
- 인원 : 모집단위별 1명
G-100002 전액 전액 -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
I-100002 반액 반액 - - 추가 장학금 지급시
C-100002 - 전액 - J-100002 전액 - - 재학생 A-100002 0 전액 전액 - 대상 : 모집인원이 35~39명인 모집단위
- 인원 : 모집단위별 1명
C-100002 0 전액 0 K-100002 0 0 전액 L-100002 0 0 반액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군별수석
(폴라리스)신입생(3명) E-100501 전액 전액 전액 - 수시모집, 정시모집 가군, 정시모집 나군 각 1명
재학생 A-100501 - 전액 전액 - 수혜학기 : 8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이거나 상위 10% 이내
단대수석
(페가수스)신입생(18명) E-100601 전액 전액 전액 - 대상 : 수시모집, 정시모집 가군, 정시모집 나군 각 6명
재학생 A-100601 - 전액 전액 - 수혜학기 : 8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이거나 상위 10% 이내
PKNU인재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PKNU
인재
A형신입생 E-100037 전액 전액 전액 - 입학관리본부장 추천
-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상 : PKNU인재전형합격자 중 성적순 10명
- 수혜학기:8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재학생 A-100037 - 전액 전액 PKNU
인재
B형신입생 G-100037 전액 전액 - - 입학관리본부장 추천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상 : PKNU인재전형 합격자 중 성적순 30명
- 수혜학기:2개 학기(연속)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이고 연속 2개 학기 재학 (휴학시 소멸됨)
재학생 C-100037 - 전액 -
가계곤란자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및
재학생Q-100010 지정 지정 지정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연계하여 지급
- 소득 7분위 이하인 자
자체노력(가계곤란)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및
재학생Q-703010 지정 지정 지정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연계하여 지급
- 소득 7분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F-100015 반액 반액 반액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 한 학생
K-100015 - - 전액 재학생 M-100015 - 반액 반액 K-100015 - 전액 -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G-100024 전액 전액 - -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 한 학생
재학생 C-100024 - 전액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T-100027 전액 전액 반액 -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 한 학생
- 입양된 학생은 제외
재학생 N-100027 - 전액 반액
장학사정관 추천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E-100000 전액 전액 전액 - 성적, 가계곤란 정도 반영
G-100000 전액 전액 - K-100000 - - 전액 L-100000 - - 반액 I-100000 반액 반액 - C-100000 - 전액 - J-100000 전액 - - 재학생 A-100000 - 전액 전액 C-100000 - 전액 - K-100000 - - 전액 L-100000 - - 반액
특수교육대상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장애등급
(1~3급)신입생 E-100004 전액 전액 전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재학생 A-100004 - 전액 전액 장애등급
(4급)신입생 Y-100004 전액 - 전액 재학생 K-100004 - - 전액 장애등급
(5~6급)신입생 G-100004 전액 전액 - 재학생 C-100004 - 전액 -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E-100009 전액 전액 전액 - 수혜기간:8개학기 (편입생은 편입시 잔여학기)
재학생 C-100024 - 전액 -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인 자
※단,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평점평균 및 수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가족 내 재학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가족 2인
재학자신입생 G-100005 전액 전액 - - 대상 : 2인 중 1인에 한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신청자)
재학생 C-100005 - 전액 - 가족 3인 이상
재학자신입생 E-100005 전액 전액 전액 - 대상 : 3인 이상 중 1인에 한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신청자)
재학생 A-100005 - 전액 전액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E-100019 전액 전액 전액 - 수혜기간 : 8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자녀
→ 평점평균 1.6 이상 - 계속지급 요건 : 자녀
→ 평점평균 1.6 이상
(※ 본인은 2개 학기 연속 평점평균 1.6미만일시 계속지급 제외됨)
재학생 A-100019 - 전액 전액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1차
합격자신입생 A-100006 - 전액 전액 - 지급학기 인정기간 : 다음 연도에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
- 수혜기간 : 총 2개 학기 (시험 종류 불문)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최종
합격자신입생 A-100006 - 전액 전액 - 수혜기간 : 잔여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자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E-100018 전액 전액 전액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 수상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학생 2인에 대하여만 장학금 지급
- 입상 실적 인정기간:직전학기
재학생 A-100018 - 전액 전액
해외복수학위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해외복수
학위
파견자A-100014 - 전액 전액 - 제교류본부장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교환학생파견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환학생파견자 L-100023 - - 반액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파견기간 내 성적 미적용)
- 파견기간 1년 이상 신청한 학생이 파견 1개 학기 이수한 다음학기에 지급
- 수혜기간 : 1개 학기
외국인특별전형입학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재학생 C-100026 - 전액 -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
- 2007~2010학년도 입학자 적용
- 수혜기간 : 8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학생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학생
- 화교, 재외교포 본인과 자녀, 편입학자는 제외
신입생 E-100026 전액 전액 전액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
- 대상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지급조건 : TOPIK 5급 이상
- 수혜기간 : 연속 2개 학기
L-100026 - - 반액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
- 대상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수혜기간 : 7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단과대학별 소속 외국인 상위30% 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재학생 C-100026 - 전액 -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
- 대상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지급조건 : TOPIK 5급 이상
- 수혜기간 : 연속 2개 학기
K-100026 - - 전액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
- 대상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수혜기간 : 7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단과대학별 소속 외국인 상위7% 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입생 E-100038 전액 전액 전액 -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 한 학생
- 신입생:年 입학생 5명 이내 (2013.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수혜학기:8개 학기
- 계속지급 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재학생 A-100038 - 전액 -
봉사활동우수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봉사활동
우수자재학생 C-100031 - 전액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봉사시간이 직전학기 80시간 이상
- 인원 제한 : 50명 이내로 선발하며, 지원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학생 우선 선발
입학홍보
대사재학생 L-100031 - - 반액 - 입학관리본부장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입학관리본부에서 활동하는 입학홍보대사(7명 이내)
부경언론사기자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인원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부경언론사
(신문편집국)K-100032 - - 전액 국장1 - 언론사주간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인원 : 총 30명이내
L-100032 - - 반액 부장3 C-100032 - 전액 - 정기자4 부경언론사
(영자신문편집국)L-100032 - - 반액 국장1 C-100032 - 전액 - 부장2
정기자2부경언론사
(방송편성국)L-100032 - - 반역 국장1 C-100032 - 전액 - 부장4
정국원7부경언론사
(문화사업국)L-100032 - - 반액 국장1 C-100032 - 전액 - 부장1
정국원3
섬김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섬김
장학금K-100034 - - 전액 - 학생자치기구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대상 : 총학생회 회장, 단대 회장, 동아리연합회장
C-100034 - 전액 - - 학생자치기구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대상 : 총학생회 부회장, 단대 부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사무국장·정책국장·기획국장·선전국장·복지국장, 학생회장(전공, 학과, 학부), 교지편집위원장, 동아리연합회분과장
건강관리우수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건강관리
우수자재학생 C-100029 - 전액 - - 보건진료소장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인원 : 총 10명 이내
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군사학
성적우수자육군 C100030 - 전액 - - 육·해공군 학군단장 추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육군 10명, 해군 10명
해군 C100030 - 전액 -
학·군 제휴협정 위탁 장학금
구 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자격요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군
제휴협정
위탁자신입생 N-100020 - 전액 반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재학생 N-100020 - 전액 반액
상기 장학금 종류 및 감면기준은 매학기 마다 변경될 수 있음.
장학생 지급방법
(1)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하며 사전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봉사장학금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받아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전감면 장학생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장학혜택은 무효가 되고 미등록처리한다.
(2) 각 대학에서 직접 접수한 교외장학금은 지도교수가 추천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생 지급기간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한 학년간 또는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장학생 지도
지도교수는 장학생으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예의를 갖추게 하는 등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한다.
외부 장학금
목적
외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외부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방침
가. 기탁자의 취지에 최대한 부응하여 지급
나. 대학별로 공정하게 배정하여 지급
외부장학금 재원
공공기관, 장학법인, 개인, 기타 장학단체가 기탁하는 모든 장학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외부장학생 추천대상 제외자
가. 타 장학금 수혜자(이중 수혜 금지)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 근로봉사, BK21사업단, NURI사업단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나. 휴학자 및 미복학자
다.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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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사이트
학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