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산후계 장학생 선발(농어촌희망재단)] |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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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hwp 2023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 선발안내(학생용).hwp | ||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산후계(해양수산계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해당 학생은 해당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3.06.16(금) 10:00~2023.07.06(목) 17:00까지 - 신청방법: www.rhof.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장학금 종류(자격요건 등 선발요강 반드시 차?,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자격요건: (신규자)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 2023.1.1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성적(백분위기준)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계속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기준)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 장학금: 매학기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2. 농업인자녀장학금 자격요건: 학과 및 전공 제한 없이 재학생 전원 신청가능하나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만 신청 가능, 직전학기 성적(백분위기준)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누적 2개 학기까지)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 50만원~350만원
- 수산후계 장학금(해양수산부장학금)[생태공학전공 해당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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