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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알림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4
첨부파일 학위청구논문 작성법(일대원).hwp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알림

 

 

○ 학위청구논문 심사 요약일정표


 

 

○세부추진계획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 신청기간: 2024. 4. 9.(화) ~ 4. 12.(금) 


나. 신청자격

- 기수료자 또는 2024년도 8월 수료예정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함

-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박사과정 심사 신청자의 경우 학과(전공)의 최초 심사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완료한 자(학과에 따라 강화된 자격기준 적용 가능)

※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신청자격 부적격자는 합격취소

 

다. 신청방법

○ 학위청구논문 - 시스템위치: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졸업논문신청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심사기간 연장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논문심사 미참석 시 불합격처리)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추가학점이수 신청자 제외)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출력안됨)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는 최초 신청자만 제출

 

라. 제출서류

○ (석박사)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시스템출력) 및 심사료 입금증

※ 지도교수 추천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은 심사신청서에 통합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심사신청서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는 최초 신청자만 제출

 

마. 심사료 납부

○ 납부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와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심사료 납부 불요

○ 심 사 료: 석사 100,000원 / 박사 300,000원

○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예금주: 부경대학교)

○ 납부기한: 2024. 4. 15.(월)까지

○ 유의사항 - 타인명의로 입금 시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학번』 또는 『학번(성명)』으로 입금 요망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심사료와 입금 계좌가 아님에 주의

 

 

3. 논문(대체실적 포함) 발표 및 심사

가. 심사기간: 2024. 4. 29.(월) ~ 6. 12.(수) 

나. 심사서류

○ 학위청구논문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 : 심사용 실적자료 2부

* 학술지 게재 논문, 연구보고서, 등록특허

 

다.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기준

○ 학술지게재논문: 최초 심사일을 기준으로 게재예정서가 발급된 논문만 인정(해당과정 입학 후 게재), 최종 게재 후 완성본(파일) 제출 필요

○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

○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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