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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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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후감면) 안내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171
첨부파일 (붙임3)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3-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추가 선발하오니 해당자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내에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

종류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2023. 3. 15.(수) 18: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장학생 추천서(필수제출)

[붙임3]서식1

·연구계획서(필수제출)

[붙임3]서식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필수제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학생 필수제출)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외국인학생 해당)

X

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X

내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X(내국인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

·통장 사본(필수제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복무협약서

-

-

제출기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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