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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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 ||||||||||||||||||
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공지사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취업계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학부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절차 1)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3. 2. 20.(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제출서류
2)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18.(일)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제출서류
7.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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