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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395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공지사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취업계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학부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절차

 1)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3. 2. 20.()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 제출

  - 제출서류

 

재직자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2.() ~ 6. 18.()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제출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7.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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