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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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3)+개인정보+수집+동의서(군휴학자).hwp (붙임2)휴학원,+휴학연장원,+복학원+서식_ (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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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인터넷신청: 2019. 7. 24(수) ~ 7. 26.(금) <3일간> ○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기간 종료 후 ~ 수업일수 1/3선[2019. 10. 10.(목)] 까지 ⇒ 단.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1년 이상)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기말고사 실시 전[2019. 12. 16.(월)]까지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1(이중 신청 금지) ○ 인터넷 신청방법 - 학생: 부경대포털시스템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 ▶ 휴?복학신청 (승인상태 확인) ○ 방문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기간 중: 학과사무실 제출
3. 유의사항 ○ 일반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기간은 통산 6개 학기(3년),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분됨. ○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 군입대, 질병, 출산 휴학 등의 증빙서류는 포털시스템-인터넷 휴?복학 신청에서 Upload 또는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휴학으로 처리함) ※ FAX: 051)629-5195 ○ 복학예정자는 학사 일정에 정해진 기한(2019.7.24.~ 7.26.) 내 복학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복학이 어려운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2019.10.10.(금)]까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복학 시 학칙 제 50조에 의거 미복학제적 처분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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