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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89
첨부파일 (붙임2)휴학원,+휴학연장원,+복학원+서식_.hwp

1. 신청기간

  1) 인터넷신청 : 2019. 2. 11.(월) ~ 2. 13.(수) <3일간>

  2)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기간 종료 후 ~ 수업일수 1/3선[2019. 4. 5.(금)] 까지

 

2.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1(이중 신청 금지)

  2) 인터넷 신청방법

    : 부경대포털시스템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 → 휴복학신청(승인상태 확인)

  3) 방문신청 방법(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대학원 행정실(본관107호) 제출

 

3. 유의사항

  - 일반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기간은 통산 6개 학기(3년),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개 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분됨.

  -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 복학예정자는 학사 일정에 정해진 기한(2019. 2. 11.~ 2. 13.) 내 복학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복학이 어려운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2019. 4 . 5.(금)]까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복학 시 학칙 제50조에 의거 미복학제적 처분될 수 있음.

다음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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