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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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필자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홍보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3
첨부파일 전입신고 홍보물(국립부경대 예비군연대).pdf [별표 6]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제23조 관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hwp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국립 부경대학교에 군필자 중 2026년도에 입학·복학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규 임용한 대학교수의 학업 및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 일부 보류조치를 하고 있으나, 전입 신고율이 저조하여 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안내·홍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문서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바랍니다.

. 방침일부보류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 별표 6 참고)

전역 후 예비군으로서 8년간(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일반적인 예비군은 연 28시간~32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게되나, 대학생 및 대학교수는

연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제도

그러나 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입처리가 제한되어

일반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대상 : 재학중인 예비군 중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교수

초과학기자(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졸업유예 등),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조교 제외

. 신청방법

부경대 포털 접속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업무 예비군 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전입신고'

대학교수는 전입신청 후 예비군연대 방문하여 보류 별도신청(재직증명서 제출)

. 전입신고 내역 작성시 주의사항

1)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현재 거주지) 반드시 입력

2) 군 구분, 계급, 전역구분, 역종, 입대 및 제대일자, 군번('-'제외) 정확하게 입력

*특히 군번('-'제외) 오기입시 전입처리 불가


 

붙임 : 1. 전입신고 홍보물(부경대 예비군연대) 1

2. 예비군교육훈련 훈령[별표6]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2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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