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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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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20
첨부파일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1.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5. 3. 1. 12. 31.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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