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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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1.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5. 3. 1. ∼ 12. 31.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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