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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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183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취·창업 신청 후 학과사무실(1:1 채팅방)로 연락 바랍니다.

   신청 후 연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포털시스템 신청 후 1:1 채팅방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2. 17.(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6. 12.(목) ~ 6. 18.(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5. 6. 12.(목) ~ 6. 19.(목) 중 수시 승인


마.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


다음 2025년 2월 졸업자 졸업증서 배부 및 학위복 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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