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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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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120
첨부파일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학생복지과 수정).pdf

1.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공식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안전사고공제*에 가입 중입니다.

*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교육부 위탁기관인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보험)상품

 

2.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계자

 

절차

 

업 무 처 리

 

 

 

 

 

재학생,

3자 등

 

사고 발생

 

대학 안전 사고 발생

 

 

 

 

학과사무실

(조교 선생님)

 

사고 통지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통지

신속한 사고통지 매우 중요, 로그인 정보는 붙임 참조

 

 

 

 

 

공제회

 

사고 접수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

3자 등

 

치료·수리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학과사무실

(조교 선생님)

 

서류 취합

 

진료확인서치료비 영수증 등 서류 취합 및 단대 제출

 

 

 

 

 

단대행정실

(보험 담당자)

 

서류 검토

 

취합 서류 재검토 및 학생복지과 제출

 

 

 

 

 

학 교

(보험 담당자)

 

최종 서류검토

공제급여 청구

 

서류 최종검토 및 제출, 공제회 담당자 교차 검토

공제급여(치료비 보험금 등) 청구

 

 

 

 

 

공제회

 

청구 접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지급 완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붙임  사고통지 매뉴얼 1.

 

 

※ 사고 발생시 학과사무실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바랍니다.

(학과사무실로 사고 신고 → 사고경위서 및 동의서 작성 → 보험사에 사고 통지(조교) → 병원 진료 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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