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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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학생복지과 수정).pdf | |||||||||||||||||||||||||||||||||||||||||||||||||||||||||||||||||||||||||||||||||||||||||||||||||
1.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공식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안전사고공제*에 가입 중입니다. *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교육부 위탁기관인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보험)상품
2.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사고통지 매뉴얼 1부.
※ 사고 발생시 학과사무실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바랍니다. (학과사무실로 사고 신고 → 사고경위서 및 동의서 작성 → 보험사에 사고 통지(조교) → 병원 진료 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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