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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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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41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zip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취ㆍ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12. 7.(수) ~ 12. 13.(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2. 12. 7.(수) ~ 12. 14.(수) 중 수시 승인

사.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 됨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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