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 교직 설치학과 폐지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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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직 설치학과 폐지 적용시기: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대상학년: 교직과정 승인 입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라도 선발 신청 기준일 현재 2학년인 학생은 신청 가능 나. 주요 안내 사항 1) (신청 자격) 교직 이수 예정자 선발 신청일 현재 제2학년인 재학생, 제2학년으로 복학 예정인 자 2) (적용 시기) 2021학년도 선발부터 2022학년도 최종 선발 시까지 3) 대상별 안내 사항 - (재학생) 재학생 중 휴학 예정자는 교직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휴학하여야 교직과정 이수 가능 - (휴학생) 2022학년도까지 2학년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은 교직 선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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