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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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취 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100
첨부파일 2_취창업자 학점부여 매뉴얼.hwp (붙임2)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전문-20210512.hwp

적용대상자졸업직전 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적용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적용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MOOC, OCU, KCU)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B+이하

성적부여 방법레포트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

절차

 (1단계창업 학생 신청

신청기간: 2021. 2. 24.() ~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출력한 후 소속 학부(제출

학부(및 단과대학 승인기간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1. 6. 8.() ~ 6. 14.()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학부(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1. 6. 8.() ~ 6. 14.(중 수시 승인

 

취창업신청학생은 포털에서 신청을하고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학과사무실로 연락을 취하지않아 누락되는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질수 없습니다.051-629-6060

※ 취창업 성적부여 지침 개정안 2021.05.12. 날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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