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 취 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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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_취창업자 학점부여 매뉴얼.hwp (붙임2)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전문-2021051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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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자: 졸업직전 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단,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MOOC, OCU, KCU)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1. 2. 24.(수)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1. 6. 8.(화) ~ 6. 14.(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1. 6. 8.(화) ~ 6. 14.(월) 중 수시 승인
취창업신청학생은 포털에서 신청을하고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학과사무실로 연락을 취하지않아 누락되는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질수 없습니다.051-629-6060 ※ 취창업 성적부여 지침 개정안 2021.05.12. 날짜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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