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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수정공지)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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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적용시기: 2022. 3. 14.() ~ 별도 통보시까지

2. 적용대상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

3적용기준

1)학생이 확진자시설격리자의 경우 수업방식에 관계없이 출석을 인정하고재택격리자의 경우 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원격수업은 참여)

(출석인정기간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

유증상으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증빙자료 필요)

2)학생이 확진자의 동거가족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접종여부와 관계없음)

(출석인정기간동거가족의 확진판정일로부터 3일 간

유증상으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증빙자료 필요)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그 기간에 따름

3)백신접종학생접종 당일 및 익일(유증상자)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직접 신청

4. 확진될 경우 PCR검사결과(결과지, 문자 등) 담당교수님께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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