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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수 협조 및 교육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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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안전교육)의거 연구실출입제한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과태료)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이에 따라 해당학부() 및 연구소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교원, 학부(),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학부 실험·실습수업 참여 학부생 포함)

     ※ 붙임 자료 비고란 학번(사번)확인불가 표시자는 학번(사번) 확인 후 2024.11.22.()까지 업무메일 회신

 

. 운영기간: 2024. 11. 15.(변경 전)12. 6.()까지 (변경 후)

 

. 시스템사용

    - 국립부경대학교 학생포털시스템 우측배너(연구실 안전교육시스템) 클릭

    - 재학생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생포털시스템과 로그인 연동

 

 

    - 웹주소: labsafe.pknu.ac.kr(모바일주소: mlabsafe.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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