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24-09-06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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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붙임 1]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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