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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알림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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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관련 규정>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12(논문제출 시기) 내지 제22(완성논문의 제출)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27(논문작성요령) 내지 제30(논문 완성본 제출)

 

 

 

 


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2023. 4. 12.() ~ 4. 14.())

 

 

1. 신청자격

 

   기수료자 또는 2023년도 8월 수료예정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 실시하지 않고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대학원에서 일괄 종합시험 면제함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박사과정 심사 신청자의 경우 학과(전공)최초 심사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완료한 자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신청자격 부적격자는 합격취소

 

 

2. 신청방법 (졸업학년도: 2022 / 졸업학기: 후기)

 

. 학위청구논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심사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심사기간 연장자는 신청할 필요없으며, 심사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

 

- 업무절차

 

학 생

 

학과조교

 

학과주임

 

대학원

심사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확인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심사신청서류 취합

학과승인

(정보시스템)

최종승인

(정보시스템)

 

 

- 메뉴경로

공통경로학사행정정보시스템  대학원학사 졸업 → 졸업논문관리

 학 생: 공통경로  졸업논문신청

 학과주임: 공통경로】  졸업논문신청학과승인

 대 학 원: 공통경로】  졸업논문신청본부승인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추가이수학점 신청자는 제외)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최초 신청자만 해당) 및 심사신청서(붙임 3)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 제출

 

 

3.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학과무실로 제출) 

. 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신청 후 출력)

지도교수 추천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이 심사신청서에 통합됨

 심사료 입금증

. 청구논문 대체실적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최초 신청자만 해당) 및 심사신청서(붙임 3)

 

 

4. 심사료 및 납부방법 (대체실적 심사자 제외)

 

. 심 사 료: 석사 100,000/ 박사 300,000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와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납부할 심사료가 없음

 

.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 [예금주: 부경대학교]

심사료는 2023. 4. 17.()까지 입금하여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입금 시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심사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학번또는 학번(성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특수 및 전문대학원의 심사료 입금계좌는 상기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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