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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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91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취,창업 학생 성적 신청 메뉴얼.pdf

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4. 2. 19.(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6. 14.(금) ~ 6. 20.(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4. 6. 14.(금) ~ 6. 21.(금) 중 수시 승인

 

 사.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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