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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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257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안내문.pdf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23학년도 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기간: 2024. 1. 2.(화) ~ 1. 8.(월) <성적 확정 후 5일 간>

 

다. 장소: 소속 학부(과) 사무실 경유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라.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타대학에서 동일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총 6학점 이내)

   * 졸업을 앞두고 있어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함

  < 삭제불가 교과목 >

   ① F등급 교과목

   ②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A 및 S/I) 

   ③ OCU, KCU 교과목

   ④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⑤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⑥ 재이수한 교과목

 

마. 성적자율삭제 처리기한 : 2024. 1. 8.(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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