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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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227
첨부파일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 (1).pdf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 운영기간: 2022. 12. 21.(수) ~ 2023. 2. 28.(화)

   -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 수강자격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과) 재학생

   - 교육과정: 교과목:(표준)/(자율)현장실습Ⅰ~Ⅱ, (표준)/(자율)국외현장실습Ⅰ~Ⅱ

    - 학점체계: Ⅰ(3-0-4) / Ⅱ(6-0-8) 

    - 기 이수한 동일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으로 인정됨

       ex) 현장실습Ⅲ(6학점)→ (표준)/(자율)현장실습Ⅲ(6학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 1월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에 실제 참여 한 날에 한하여 실습기간으로 인정(지침 제12조 5항) 

     ※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현장인턴십”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에서 주관 

  실습기관 모집: 2022. 10. 17.(월) ~ 11. 25.(금)

  ▷ 수 강 신 청: 2022. 11. 16.(수) ~ 11. 18.(금)

  ▷ 실습학생 선발: 2022. 11. 16.(수) ~ 12. 02.(금)[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 수강신청변경기간: 2022.11.21.(월)~11.25.(금)[1차], 12.2.~12.3.[2차][포털시스템]


나.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 운영 형태

   · 수강신청 운영: 동계 수강신청기간에 실습기관 선발*(매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신청, 

     이후 실습생으로 선발이 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디딤돌시스템에서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관 모집에서 학생선발 후 협약서 체결

 

 <예시> 

 · 수강신청: (표준)현장실습Ⅱ/(자율)현장실습Ⅱ 

 · 실습기관 모집유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23.1.1.~1.31.):“(표준)현장실습Ⅱ”으로 수강 신청

   - 실습기관 모집 유형이 (자율)현장실습학기제(23.1.1.~1.31.):“(자율)현장실습Ⅱ”으로 수강 신청

     ※ 실습기관 모집기간유형: (표준)/(자율)현장실습Ⅰ(1개월 이상), (표준)/(자율)현장실습Ⅱ(2개월 이상) 


· 프로그램 운영(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1) 표준·자율현장실습 교과목(학생역량개발과)

    기업등록(기업) → 기업승인(관리자) → 현장실습신청서작성(기업) → 현장실습신청서(표준·자율)승인[관리자] → 학생지원신청서작성(학생) → 학부(과)승인 → 

     학생선발(기업) → 학부(지도교수선정 → 협약서체결(학과장 → 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 실시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라 표준·자율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역량개발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2) 현장인턴십 교과목[학부(과)개설과목]

    기업등록  기업승인(학과)  현장실습신청서작성(기업)  현장실습신청서(표준·자율)를 현장인턴십”으로변환[학부(과)승인] 학생지원신청서작성(학생)  

    학부(과)승인  학생선발(기업)  학부(과)지도교수선정  협약서 체결(학과장  지도교수 승인)  현장실습 실시

 

나. 실습지원비 지급 형태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교육시간+실습시간(100%),실습시간(75%이상)지급, 교육시간비율(10~25%)은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지급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협약체결 된 실습비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 없음

○ 2022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기준(23. 최저시급 9,620원)

 

  ※ 2023년도(1. 1.~2. 28.): 최저임금 100% 지급액 2,010,580원(시급 9,620원)으로 적용  

  ※ 교육지원비(학교 → 실습기관)는 최저임금 100%지급(23. 2,010,580원, 22. 1,914,440원)한 경우에만 실습기간 종료(서류제출) 후 실습기관에서 교육시간비율(10~25% 이하)에따라

     학교로 요청 시 지급함

  ※ 교육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

○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이 실습기관과 매칭되어 협약체결 된 경우

  ※ 학부(과) 주관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학생역량개발과에서 접수하여 진행(추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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