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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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193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 해당교과목의 교수님을 사전에 찾아 뵙고 취·창업으로 출석 인정 가능한지 여쭤보고 승인 받았을 경우 신청가능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절차
 ○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2. 8. 22.()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건축공학과 학과사무실(430호) 제출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12. 7.() ~ 12. 13.()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건축공학과 학과사무실(430호)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2. 12. 7.() ~ 12. 14.()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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