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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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249
첨부파일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최종).hwp 4_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2022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예)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2-1학기인 경우 2022-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증빙자료 필요없음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곡명 확인서 포함)

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학점신청 화면에서 '국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학점인정 신청기간:2022. 6. 27.(월) ~ 2022. 7. 1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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