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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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208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졸업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 정규학기 (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 학사학쉬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교과목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 2022. 6. 13. (월) ~ 6. 19. (일)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학부(과) 승인기간. 2022. 6. 20. (월) ~ 6. 24. (금) 중 수시 승인

사.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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