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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460
첨부파일 [붙임2]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최종).hwp [붙임1]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2021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드립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1-2학기인 경우 2021-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ㆍ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ㆍ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1-1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ㆍ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ㆍ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ㆍ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ㆍ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1. 12. 28.(화) ~ 2022. 1. 13.(목)

 

라.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붙임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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