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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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취 · 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51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전문)_2019.10.24.확정.hwp

가. 적용대상자 : 졸업직전 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 · 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단, 사이버 교과목 

               (학내사이버, MOOC, OCU, KCU)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신청기간 : 2021. 2. 24. (수) ~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학부(과) 승인기간 : 신청 시 수시 승인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 2021. 6. 8. (화) ~ 6. 14. (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전문)_2019.10.2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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