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응용심리학과
교과과정
교육과정

교과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 개정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과정은 계열(별표 1) 및 학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계열별 해당 학과의 이수과목은 전공선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교과목의 개설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는 예외로 한다. 

교과목의 개설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논문지도 및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개설할 수 있다.

공통선택 교과목 운영 

산업대학원의 공통선택 교과목은 지적재산권특론, 산업경영특론으로 한다.

공통선택 교과목은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기본 편성하고,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은 산업대학원에서 지정하는 학과에서 한다.

공통선택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편성한다.(3-3-0)

공통선택 교과목은 종합시험 응시과목에서 제외한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르며,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논문지도는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하며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교수가 담당할 수 있다.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학점취득

수강신청학점 : 매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학고 12학점을 취득한 자는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20이상이면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등 이수학점 인정 : 국내·외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본 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중복되지 아니한 이수과목에 한하여 논문형 학위선택자는 12학점, 학점형 학위선택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료학점

수료학점

논문형 학위선택자 이수학점은 필수과목(논문지도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이상(수업연한 : 5학기이상)

학점형 학위선택자의 이수학점은 33학점이상(수업연한 : 6학기이상)

교과목 이수 : 논문형 학위선택자의 『논문지도』및 각 학과의 전공필수 지정 교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학점형 학위선택자가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였을 때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수료를 위한 성적은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기 : 매학기 초에 실시

응시자격

외국어시험 :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외국어 시험 폐지(201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외국어 시험 실시)

종합시험
     - 논문형 :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형 : 수료학점(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시험과목

외국어시험
     - 전공부문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중 택 1과목
     - 단, 전공영어과목에 대하여 공인된 토익 660점 이상, 토플(CBT) 197점 이상, 텝스 560점 이상 이면 면제 (대학원 입학 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외국인학생의 전공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 단, 면제기준은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B0이상 이거나,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은 3급 이상, 세계우리말인증시험 기준은 300점이상으로 한다.(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합시험
     -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함 (타과 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불가)
     -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 부여
     - 재시험 불합격자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 다시 부여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휴학 및 복학

휴학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득이한 경우(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 해당 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증빙서류와 휴학원 함께 제출, 육아휴학이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함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복학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입대 휴학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수료 및 학위수여

수료 : 위의 3-4항의 요건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위수여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논문형, 학점형)
     -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종합시험 실시(외국어 시험 폐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

조기졸업 :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적우수자는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행정사항

위 사항은 학생들의 편리를 돕기 위해 부경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산업대학원 교육과정 지침 등에서 요점사항을 발췌한 것임

위에 대한 세부사항(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휴·복학, 수료, 학위수여 등)은 부경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연번 계열 학과명 비고
1 기계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및조선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4개 학과
2 재료/소재 금속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료공학과
3개 학과
3

화공

응용화학공학과 1개 학과
4 전기/전자/정보통신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3개 학과
5 IT/컴퓨터 전산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2개 학과
6 바이오/의료 임상영양학과 1개 학과
7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공학과 1개 학과
8 지식서비스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2개 학과
9 건설/교통/환경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환경공학과 4개 학과
10 학과단위 미생물학과, 소방공학과, 안전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응용심리학과
5개 학과
26개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