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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52
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별지 제1호_출석인정원(서식).hwpx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본인 학번으로 검색)

2. 출석인정 교과목 목록에서  '출석인정과목여부'에 체크한 뒤 신청버튼을 눌려야 최종 신청완료




※유의사항※

1. 증빙자료 양식 확인 (pdf파일 및 사진 업로드)

2. 출석인정 과목여부에 체크

3. '감염병'(코로나, 독감)은 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4. 그외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신병'으로 작성 (감기, 장염 등)

5. 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출석인정신청기간'으로 작성 

6. '공적인 의무수행'일 경우 공문과 본인이 참석자명단에 있는 문서 업로드 (예비군 참석일 경우 예비군 통지서 업로드)



1.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2.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다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취업,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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