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도시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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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사업(미래인재 양성 사업)

해양도시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

 

제정 2021년 1월 26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부경대학교 4단계 BK21 사업(미래인재 양성 사업해양도시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의 일반 행정 및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의 권한은 사업팀장에게 있으나 다음 각호는 부경대학교 및 교육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한다.

 

1. 사업팀 조직

2. 사업팀 참여교수

 

3(사업팀 비전 및 목표) 본 사업팀의 비전은 해양도시인프라의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구조·지반·해안해양 시스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목표는 극한 외력(태풍지진)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도시 인프라의 재난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건전성 감시기술재해방지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재해 취약성 경감 기술에 특화된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4(용어의 정의) 사업팀이란 부경대학교 4단계 BK21 사업(미래인재 양성 사업 해양도시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을 말한다대학 지원기구란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팀 이외의 대학 내 기구를 말한다협력기관이란 사업팀의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연구소산업체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본교란 부경대학교를 말한다소속 학과란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를 말한다사업유형이란 4단계 BK21 사업의 목표에 따른 수행내용을 의미하고 본 사업팀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속한다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대응 자금이란 부경대학교에서 사업팀 운영을 위해 지원한 사업비를 말한다전문기관이란 교육부 장관이 4단계 BK21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사업 기간) 본 사업팀의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1차 연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8차 연도 사업은 2027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6(적용 범위)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대학원 또는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2장 조직 및 직무

 

 

7(사업단 조직) 본 사업팀은 사업팀장하에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과”, “연구역량 및 국제화 분과를 둔다사업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5.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

6.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과와 연구역량 및 국제화 분과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사업 참여 구성원(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에 대한 성과 평가

8.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8(업무분장)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과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대학원과 연계하여 소속 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2. 대학원생의 만족도 환류이를 반영한 교과목 설계 및 개선

3.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계획 수립

4. 실험실습 시설·장비 점검 및 개선(드래곤밸리 시설해양탐사선 나라호 활용 강화 포함)

5. 대학원생의 취업(창업지원환류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연구역량 및 국제화 분과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수립

2. 대학원생의 만족도 및 성과 환류환류를 반영한 연구 수월성 지원 및 개선

3. 대학원생의 특허기술이전창업 연계실적 창출 지원

4. 드래곤밸리 입주기업가족회사와 연계한 산학연공동연구 지원

5. 대학원생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6. 환류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3장 예산집행과 결산

 

 

9(예산편성) 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교육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사업팀장은 사업 참여자(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의 참여 및 실적과 이미 수행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한다예산편성 항목은 교육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본교에서 지원하는 대응 자금의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은 관련 규정지침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예산의 책임) 사업팀장은 사업팀 전체의 예산편성조정통제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11(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팀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2(예산의 전용편성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팀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13(결산) 사업팀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년도 사업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사업결산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다음 연도 국고지원 요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사업결산 및 정산서 작성 서식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장 사업팀장

 

 

14(사업팀장) 사업팀장은 사업계획서 작성 때 결정된 교원을 총장이 임명하고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는다사업팀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 기간으로 한다다만사망공직 임명퇴직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팀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사업 기간 내에 사업팀장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참여교원

 

 

15(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사업팀 참여교수 수는 사업계획서 작성 때 결정된 전임교수 수를 원칙으로 하되사업팀장은 사업 비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교수 수를 조정할 수 있다이때 사업팀장은 분야별 최소 참여교수 수를 준수하여야 한다참여교수는 교육부가 정한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수 중 다음 각호의 학술실적을 반영한 경쟁체제를 통하여 사업팀장이 선발한다.

 

1. 대표 SCI 논문의 질 – 20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확보 수준 - 20

3. 산업체 연구비 수주 확보 수준 – 20

4. (지역)산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수준 - 10

5. 해외연구실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수준 – 10

6. 국제공동연구(대학 간 공동연구 포함참여 수준 - 10

7. 산학협력 플랫폼(특허기술이전창업 연계실적참여 수준 – 10

 

6개월 이상의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수는 해당 기간 학생 지도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교수가 학생 지도공동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팀장은 교육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대체 교수를 선발한다대체 교수 선정은 교육부가 정한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수 중 SCI 논문의 질이 우수한 교원으로 선정한다참여교수가 변경되면 사업팀장은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변경하며이때 참여대학원생 선정은 교육부가 정한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중 우수 연구실적(SCI 논문학술대회 발표)의 질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한다참여교수의 교체 등 변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팀장이 결정하고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장 지원대학원생

 

 

16(지원대학원생 선발)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다음 각호의 학술실적을 반영한 경쟁체제를 통하여 사업팀장이 선발한다.

 

1. 대표 SCI 논문의 질 - 20

2. (지역)산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수준 - 20

3. 해외연구실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수준 – 20

4. 국제공동연구(대학 간 공동연구 포함참여 수준 - 20

5. 산학협력 플랫폼(특허기술이전창업 연계실적참여 수준 – 20

 

17(지원대학원생 지원)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 및 학술 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지원대학원생 지원계획에 따른다.

 

 

7장 신진연구인력

 

 

18(신진연구인력 선발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원와 계약교수를 포함한다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학술실적을 반영한 경쟁체제를 통하여 사업팀장이 선발 또는 재임용한다.

 

1. 대표 SCI 논문의 질 – 20

2. 학술연구개발사업(학문후속세대창의도전과제 등개발 수준 - 20

3. 본인 주도 국제공동연구(대학 간 공동연구 포함참여 수준 – 20

4. 저널 논문 심사학회 참여 등 학술 활동 수준 - 10

5. 해외연구실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수준 – 10

6. 산학협력 플랫폼(특허기술이전창업 연계실적참여 수준 – 10

7. (지역)산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수준 – 10

 

19(신진연구인력 계약사업팀장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액을 정하고이를 운영위원에서 결정한다.

 

20(신진연구인력 지원사업팀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극대화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 실현,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종합적인 행·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 연구비(인건비학술활동비 등), 연구실실험장비와 시설 지원

2.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조원 지원

3. ·재정 담당 인력 지원

4. 연구제안서 작성 지도 등 연구비 수주 기회 지원

5. 고용 1년 동안 단기성과 창출 유예 적용

6.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국내외 단기방문 연구 지원

7.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가(지역)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회 제공

8. 전공 분야의 석학(우수연구자)과의 공동연구 지원

9. 연구 교류 및 학술 활동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신진연구인력 지원계획에 따른다.

 

21(신진연구인력 활용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공동연구신진연구인력-참여학생 팀 단위 연구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학술 활동 및 사업팀 소속 학과 대학원 수업에 활용한다.

 

 

8장 운영위원회

 

 

22(목적) 본 사업팀의 인사에 관한 의결사업팀 운영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결산 및 사업 제반 사항 실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3(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참여교수를 포함하여 사업팀장이 구성한다사업팀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4(소집)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팀 운영 및 세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의결 사항

4. 성과점검환류 및 확산

5. 기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9장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목적) 본 사업은 사업팀의 국제협력(국제학술회의 발표장단기해외연수해외학자 초빙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동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팀장은 프로그램 제반을 관장한다.

 

27(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 장기해외연수

2. 단기해외연수

3. 해외학자 초빙

 

1절 장기해외연수

 

28(운영) 본 사업은 참여학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해외 저명 교수의 지도우수연구기관(대학산학협력 기관 등)에서의 연수국제 공동연구인턴십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초에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지원자의 활동 계획(대상기관 선정 배경연구 기간수요예산 등)과 제16(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에 따라 장기해외연수 지원 학생을 선발한다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에 따른다.

 

2절 단기해외연수

 

29(운영) 본 사업은 참여학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참가단기간(15일 이내국제회의(국제 공동세미나워크숍 등참석단기방문 연구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초에 단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지원자의 활동 계획(배경목적기간예산 등)을 평가하여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결정한다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단기해외연수 지원계획에 따른다.

 

3절 해외학자 초빙

 

30(운영) 본 사업은 사업팀 비전 및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벤치마킹 대학의 해외학자 초빙이를 활용한 단기 집중 학생 지도와 국제 공동연구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초에 초빙 기간목적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학자 초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해외학자를 선발한다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해외학자 초빙 지원계획에 따른다.

 

 

10장 성과급 지급

 

 

31(운영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연구에 관한 동기를 부여한다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교육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참여교수의 경우 연 3백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성과급 지원계획에 따른다.

 

 

11장 기 타

 

 

32(준용 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운영 규정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33(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팀 운영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