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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143
첨부파일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건부터 적용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2023년 5월 1일(월) 이후 신청 가능

기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 메뉴는 폐쇄 예정(백신접종 건도 신규 시스템 이용)

  

 

1.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기 간비 고
결혼본인5일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1일
출산본인15일
배우자5일
입양본인15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2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다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업,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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