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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외/내국인 신입생) 신청안내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07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신입생)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23.7.14.금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다음 2023학년도 후기 정시 일반대학원 신입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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