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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347
첨부파일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4.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은 학점인정신청 바랍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4-1학기인 경우 2024-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매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4. 7. 1.(월) ~ 7. 11.(목) / 11일 간

- 학부(과) 승인기한: 2024. 7. 12.(금)

- 단과대학 승인기한: 2024. 7. 12.(금)

- 본부(학사관리과) 승인: 2024. 7. 12.(금)

라.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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